우체국에 따르면 축협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범의 요구를 전혀 의심하지 않은 김모씨(73·남)가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인근축협에서 4천만원을 해약하고 우체국계좌로 송금한 뒤 성당우체국을 찾아 폰뱅킹 이체한도를 1일 5천만원으로 설정 신청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우체국 직원이 피해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고객이 우체국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보안카드를 보는 것을 목격,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우체국 계좌를 지급정지해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우체국 관계자는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고객의 피해가 제로화되는 그날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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