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경위, 구제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 산경위, 구제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박기홍
  • 승인 2011.03.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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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장영수)는 ‘구제역 및 AI의 사후관리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고 17일 제278회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산경위가 이날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 주요내용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축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2차 환경대재앙, 3차 식수대란, 4차 전염병 확산 등을 막기 위해 구제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북에 식품검역안전청 설치, 방역 및 매몰비용 전액 국고 지원, 가축이동제한조치에 따른 전라도 유입 방지대책, 상시 검역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 등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가축전염병으로 파탄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해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자는 취지”라며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회 각 정당,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등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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