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남원시장 대법원 선고일 지연
윤승호 남원시장 대법원 선고일 지연
  • 박진원
  • 승인 2011.03.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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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승호 남원시장의 상고심이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선고일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자로 중앙선관위원장인 양승태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최초 재판을 담당했던 김능환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재배당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장 재선거를 겨냥했던 입지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만약 윤 시장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재선거는 오는 10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는 늦어도 4월 중순께로 예정돼 있어 윤 시장이 패소할 경우 10월까지는 업무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3월 31일 전 선고 가능성이 낮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전인 5월 21일 남원시장 후보자 JTV초청 토론회에서 김영권 후보가 한나라당에 입당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경력이 있고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김영권 후보로부터 6월 말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당했었다. 또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1월 4일 상고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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