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전북대병원은 “그동안 병원 응급실은 폭행의 사각지대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지원하는 의료진 등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위험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판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응급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이번 형사판결과 함께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기한 민사소송도 고려 중이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로 전북대병원을 찾았다. 응급실에서 초기 응급진료를 받은 박씨는 병원 측에서 수납 접수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 컴퓨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안전요원을 넘어뜨린 뒤 의료진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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