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판매업자 입건
짝퉁명품 판매업자 입건
  • 전재석
  • 승인 2011.03.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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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일명 ‘짝퉁 명품’을 판매한 장모(26)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최근 전주시 고사동의 한 상가 매장에서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지방과 지갑, 벨트 등 487개의 시가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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