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승용차 운전자는 4만원, 승합차 운전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길가에 노란색 실선 한 줄이 그어진 구역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고 이곳에는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록한 보조 표지판이 설치된다.
노란색 점선이 그어진 구간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그어진 곳에서는 언제든지 주·정차할 수 있다.
김제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부터 충분한 계도기간을 걸쳐 시민들에게 홍보한 뒤 강력한 단속을 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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