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정
도의회,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정
  • 박기홍
  • 승인 2011.03.11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급공사에 한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은 13일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지난 2월에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입안해 도청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수렴을 거쳐 제27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정식 발의,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체불을 뿌리 뽑고, 전북도가 솔선수범해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 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 확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 체결 및 준공시 임금지불서약서와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공사대금 지급예고제 시행, 고용안정 담당부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와 1억원 이상 공사나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기홍기자 khpar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