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됐던 노지채소 배추와 무 등 7개 품목 가운데 6개 품목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이 현실에 맞게 15∼52% 인상된다.
당근이 5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고추 48%, 고랭지 배추 38%, 봄 무 33%, 대파 32%, 마늘 15% 등이며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고 있는 양파는 현행 수준으로 묶었다.
이번에 조정된 최저보장가격은 올 3월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 사업 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최저보장가격은 노지채소 산지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 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주체(조합 또는 농가)에게 지급하게 되는 가격이다. 가격 급락 시 농가에 생산비만이라도 보장해 주기 위해 ‘98년 도입했다.
도는 그러나 배추 등의 품목은 산지폐기 위주보다는 묵은지 등의 저장방안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최저보장가격 수준 인상으로 계약재배 참여주체의 손실위험이 줄어 계약재배 사업이 활성화하고 노지채소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소인섭기자 isso@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