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근로자 인지 여부
시간강사가 근로자 인지 여부
  • 박진원
  • 승인 2011.03.1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모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현장실습 중에 추락해서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시간강사는 고정급여가 없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데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해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여부



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자와 사이의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근로의 내용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을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취업규칙 내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서 근로장소나 근로시간이 지정되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가 있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인 성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법령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2.9. 94다22859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의해서 대학총장 등에 의해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서 대학교에서 지정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실정, 학사관리규정에 의해서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강생들의 출결상황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강의시간당 강의료를 지급받는 점, 제3자가 시간강사를 대체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업무수행이 불성실하면 재임용제한 및 파면과 해임 등의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3.29. 2005두13018호, 13025호 사건 참조)

따라서 갑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