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0일 화물차를 훔치고 이를 운행하다 보행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한 A(19)군을 절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서수면 인근에 주차된 B(66)씨의 화물차(1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밤 11시 15분께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익산시 동산동 인근을 지나던 C(20)씨와 시비 끝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재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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