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화물차 몰던 10대 보행자 시비·폭행한 입건
훔친 화물차 몰던 10대 보행자 시비·폭행한 입건
  • 전재석
  • 승인 2011.03.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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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10일 화물차를 훔치고 이를 운행하다 보행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을 가한 A(19)군을 절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서수면 인근에 주차된 B(66)씨의 화물차(1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밤 11시 15분께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익산시 동산동 인근을 지나던 C(20)씨와 시비 끝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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