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대폭 내린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폭 내린다
  • 박기홍
  • 승인 2011.03.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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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한요율 04% 적용범위 확대 내용 개정조례안 통과
앞으로 5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종전의 절반 수준인 25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등 도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내리게 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타 시·도의 중개수수료와 비교할 때 전북의 수수료 과다 논란이 대두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전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날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매와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2억∼4억 원 미만을 2억∼6억 원 미만으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1억∼2억 원 미만을 1억∼3억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5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종전엔 495만 원(요율 0.9%)을 수수료로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50만 원(0.4% 적용)만 부담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역시 2억5천만 원짜리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종전의 부담금은 200만 원(0.8%)이었으나 앞으로는 125만 원(0.3%)으로 축소조정된다. 이는 매매의 경우 상한 요율 0.4%를 적용하는 주택 거래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중개수수료 인하에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 김광수 의원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에 적극 나섰다.

개정 조례안은 또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0.9% 이내에서, 임대차일 경우엔 3억 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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