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된 C(14)양에게 “성매매를 해 돈을 만들어라, 이를 거절하면 모텔에 감금시켜 성매매를 계속 시키겠다”며 협박, B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B씨 등 3명에게 8~20만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46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석기자 jjs1952@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