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9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이모(43)씨에 대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자신의 집에 폭행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온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며 아버지(76)를 흉기로 위협한뒤 한 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석기자 jjs1952@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재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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