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남관우)는 “지난 20일 가까이 김윤철 의원의 가미카제 발언에 대한 조사 활동과 증인 출석을 통한 사실 여부 확인 등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인 결과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오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윤리특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보훈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보훈단체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대표로서 역사의식이 결여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시의회에 대해서도 제명 조치를 내릴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시민사회단체와 보훈단체 관계자들은 “시의회 윤리특위가 가마카제 망언을 한 김윤철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은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위 남관우 위원장은 “그동안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과 김윤철 의원의 발언 진상 규명을 위해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 출석을 통해 논의했으나 ‘가마카제 만세’라는 발언 여부와 관련 상당부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현실적인 면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징계 수위 결정은 윤리특위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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