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올해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 김완수
  • 승인 2011.03.0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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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11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익법인도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미제출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단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고는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그 대신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하여 신고누락하고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는 경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피해을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구제역 등으로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 공제도 가능하므로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다양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시스템을 통해 3월 4일부터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위택스(WeTax,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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