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는 하루 160mm의 강수량으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하지만 계획홍수위보다 제방높이가 낮고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며 “다만, 자연력과 관리상의 하자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전북도는 완주군 운주면 일대 장선천의 관리청이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를 대신해 지난 2003년 금강수계치수사업 일환으로 장선천 제방공사를 시행했지만 보상문제로 일부구간 공사가 지연된 사이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범람했다. 이로 인해 허씨의 집과 농장 일부에 피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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