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업무상 재해에 해당여부
(법률상담)업무상 재해에 해당여부
  • 박진원
  • 승인 2011.03.0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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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철도청소속의 열차기관사로 교대제 근무로 불규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야간열차운행 중에 철로에 있던 고라니를 충격한 이후에 갑자기 어지럽고 두통을 호소하더니 결국에 뇌경색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에 따른 요양비과 장해급여를 신청을 했으나 공단에서는 갑의 뇌경색은 평소의 고혈압증세가 있던 상태에서 당시에 평상시에 비교해서 달리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발병에 이른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발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 4912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열차기관사로 장기간에 걸쳐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인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발병직전에 고라니 충격사고로 갑이 급격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서 혈압의 급격한 상승에 이르렀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한 점,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은 뇌경색 유발인자로 인정될 수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해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갑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갑한테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발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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