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발병에 이른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발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 4912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열차기관사로 장기간에 걸쳐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인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발병직전에 고라니 충격사고로 갑이 급격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서 혈압의 급격한 상승에 이르렀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한 점,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은 뇌경색 유발인자로 인정될 수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해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갑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갑한테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발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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