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행정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파업을 놓고 ‘불법’과 ‘합법’의 판단이 다르다. 사용자측은 전주지방노동청이 내린 ‘불법 파업’을 근거로 민주노총의 교섭권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하고, 민주노총은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에서 ‘교섭권’을 인정받은 만큼 사용자측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용자측은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노조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볼 일이다. 행정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에 우선해도 되는 것인가? 전주지방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례로 볼 때 전주지방노동청의 판단은 제고되어야 마땅하다. 지난해 12월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전주지방노동청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민변은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지방노동위원회의 불법파업 결정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결국 해결이 될 것이다. 행정적 판단과 사법적 판단이 충돌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었고, 그 결과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원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2심 판결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 또한 사용자측은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주지방노동청의 결정은 받아들이면서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미룸으로써 파업을 장기화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한 이러한 사용자측의 행위가 가져올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적 판단을 배제한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전주노동지방청의 행정적 판단만으로 사용자측이 버스 운수원의 신규 채용을 정당화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파업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후 파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다를 경우 법적·사회적으로 미칠 영향과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적 책임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이를 수 있다.
노·사는 다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중재안으로 내놓았듯이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잠정적 조치들에 합의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보증하는 대화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버스 파업 사태로 시민들은 너무 깊은 상처를 입었다. 시민들을 서로 자기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노조를 버렸고 사용자측도 버렸다. 시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노·사 모두 잘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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