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다음달부터 4월 말까지를 경로당 통장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경로당을 운영하는 노인들의 단체명의 통장 발급을 돕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로당에서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해 기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6종류의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최소 2회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한 절차 때문에 전국 6만1천여개 경로당 중 7천400여개가 단체명의의 통장이 아닌 운영자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왔다.
또 이 과정에서 공금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일거나, 책임자 사망 시 그 상속인으로부터 공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일제 정리기간에 단체명의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로당 대표자는 국세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고유번호 신청서류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자치단체가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대신 발급받아 준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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