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62648호, 99다40418호 판결참조)
계약교섭단계에서 중도에 파기한 경우에 위와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부당파기당한 상대방이 계약의 일부이행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갑의 경우엔 갑의 요청에 의해서 건축물의 규모에 상응해서 설계도면의 초안을 요구하였고 을은 이에 응해서 설계도면 초안을 작성을 한 것이고 막상 초안을 작성해 주니까 갑이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것인 이상 을이 계약을 체결을 위해서 들인 위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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