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계약교섭을 부당파기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유무
<법률상담>계약교섭을 부당파기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유무
  • 박진원
  • 승인 2011.02.2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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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한테 10층짜리 신축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면서 본격적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을로 하여금 설계용역에 대한 대략적인 설계도면 초안을 작성해서 상의를 해보자고 해서 을은 본격적인 설계도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작업인부들 3명을 고용해서 1주일 정도 작업을 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로부터 그런 대략적인 설계도면을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병한테 위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설계초안을 작성하는데 지출한 제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와같은 설계초안은 본격적인 설계도면이 아니고 을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초안작성에 필요해서 지출한 비용은 갑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을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답)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62648호, 99다40418호 판결참조)

계약교섭단계에서 중도에 파기한 경우에 위와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부당파기당한 상대방이 계약의 일부이행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갑의 경우엔 갑의 요청에 의해서 건축물의 규모에 상응해서 설계도면의 초안을 요구하였고 을은 이에 응해서 설계도면 초안을 작성을 한 것이고 막상 초안을 작성해 주니까 갑이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것인 이상 을이 계약을 체결을 위해서 들인 위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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