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병원과 변호사 사무소, 입시학원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하여야 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개정(안)을 지난 2011년 2월 15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 가량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표지판(가로 16㎝, 세로 10.5㎝)를 붙여야 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고객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등이 들어 갑니다. 이런 표지를 붙이지 않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입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 됩니다.
국세청은 “3월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은 뒤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전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 이며 “제도가 전면시행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