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의 피해를 막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 2010년 12월 7일 ) 하여 금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에 의하면 개정전보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가 오르고 속도위반, 신호. 지시위반도 위반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 등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속도위반의 경우 경미한 위반도 벌점을 추가 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 하였다,
우리경찰은 이 법을 널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TV, 라디오 및 유선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어린이 보호구역내 현수막을 내걸고, 교통경찰. 홍보상담관, 모범운전자, 녹색 어머니, 교사 및 지자체등 흥보단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또 한 우리경찰은 3월2일 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의 조기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에 있는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경찰의 홍보와 단속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사례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인식전환일 것 이다, 그러므로서 신학기를 맞아 우리 아들 딸 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자부 해본다,
김태호 / 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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