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 김완수
  • 승인 2011.0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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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증여받는 부동산에대한 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수증자는 당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증여 당시에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증여자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수증재산의 담보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대보증금이라면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부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 등을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인수한 채무는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어 향후 채무변제과정에서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며, 증여일 이후 인수한 채무가 변제되는 경우에는 변제 자금 원천을 조사하여 수증자가 변제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문제가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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