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결정 불복
대법원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결정 불복
  • 조금숙
  • 승인 2011.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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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러분! 친일 귀족 이해승을 알고 계십니까? 이해승은 조선귀족의 작위를 받아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조선왕실의 종친으로서 1910년 한일간 강제병탄이 되던해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공채 16만8000원, 지금 돈으로 67억여원 상당을 받았고 일본 왕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아 일제가 폐망 할 때 까지 조선귀족의 특권을 누린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이해승 입니다.

뿐만 아니라 1917년 이완용이 주도한 ‘불교옹호회’의 고문을 지냈으며 태평양 전쟁 1942년에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본을 위해 학도병에 나가라고 연설을 하고 다녔으며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를 지냈고 ‘조선귀족회장’까지 하는 등 소이 말하는 친일 감투는 다 맡았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국방헌금까지 일본정부에 바치며 우리 민족은 압박과 서러움을 당할 때 이해승은 일본에 붙어 분골쇄신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친일행각으로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재산을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습니다.

이해승은 1948년 반민특위가 적용한 ‘반민족행위처벌법’제2조 위반자로서 친일파 명단에 이해승의 이름이 오른 뒤 그로부터 무려 60년이 흐른 2009년 대통령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보고서에도, 1005명의 친일행위자 명단속에 뚜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조선왕족 이해승’을 친일 행위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2007년 이해승의 친일재산 300여억원 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지만 손자 이 모씨가 변호인들을 총동원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결정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부당한 판결입니다.

도민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이해승을 친일 행위자로 명백하게 인정해 놓고서도 이해할 수 없는 법 논리를 내세워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 불가’ 판결을 내리는것은 이율배반적인 판결입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아직도 줄줄이 20여건이 판결을 기다리며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다음 판결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정의를 흐려놓은 판결입니다. 우리 광복가족들은 격분하여 영하 12도가 넘는 이 혹한에도 서울시 곳곳에서 연일 규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진정한 사법의 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친일재산 국가환수 운동에 도민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복회는 분명히 이번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불복하여 선친들의 독립정신의 자세와 제2 광복운동으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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