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배임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성립여부
<법률상담>배임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성립여부
  • 박진원
  • 승인 2011.0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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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없이 을로부터 금 3억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학교법인 명의로 금 4억 5천만원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이를 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을로부터는 금 3억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제시기일에 은행에 제시를 했지만 무거래 등으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우에 갑은 배임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하는데 그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수표나 어음의 발행과 같은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와 제28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런 수표나 어음은 법률상 효력이 없어 학교법인은 그 소지인에게 수표금 및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또,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 수표의 발행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표발행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이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도 처벌할 수도 없게 됩니다.(대법원2010.3.25. 2009도14585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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