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김완수
  • 승인 2011.0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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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하여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올해부터(2011.1.1)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은 2010.1.1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 2009.11.1.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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