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입지별 차등 적용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입지별 차등 적용
  • 김완수
  • 승인 2011.0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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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 및 전경련의 건의과제를 반영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여건에 따라 총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조성원가 15/100범위)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산단 준공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명확히 했다.

또, 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서 ‘분양받는 자’를 제외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했으며,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제도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완료(사업개시) 신고후 10년 이후에는 양도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해 처분하는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지원시설용지 분양을 허용해 재산권 침해소지 및 불법적 처분사례도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 및 지침은 2월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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