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고부품 적용대상 확대
자동차보험 중고부품 적용대상 확대
  • 김완수
  • 승인 2011.0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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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중고부품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정부의 심사절차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을 자동차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보험상품은 이미 도입됐지만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키 위해 적용대상을 차량의 안전과 무관한 미러,본네트,라디에이터 그릴 등 14개 외관부품으로 제한해 왔다.

이번에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적용 대상부품을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안전 및 성능에 관한 품질인증을 부여 받은 업체의 부품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생산업체는 한 곳으로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교류발전기와 등속조인트를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인증사가 늘어날수록 보험적용이 가능한 중고,재제조 부품의 종류를 확대시켜 중고부품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전을 위해 부품조달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 의무화, 1년 이상의 품질보증 제공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중고부품 적용확대는 보험가입시 추가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차량을 수리할때 고객이 자유롭게 중고부품 사용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미리 정해진 보상가액 또는 신품대비 일정비율 만큼 현금 보상 등을 받게 된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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