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단체 통·폐합 운영 합리화
지방보조단체 통·폐합 운영 합리화
  • 김경섭
  • 승인 2011.02.07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중앙부처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문제가 중앙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지원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사단체 통·폐합의 여론이 해마다 거세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체만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시기만 되면 사회단체 별로 한 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이렇듯 각 사회단체에 배정된 1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자체조직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장수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사실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문제가 무척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21개 단체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는 것.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장수군의 1년 예산 중 불과 2억2천만 원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군의 열악한 재정형평으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지원해주고도 단체들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소규모예산으로는 1년 동안 단체별로 목적과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에 맞는 보조금지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사단체 통 ?폐합의 원리에 따라 남은 단체들이 보다 더 힘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한다는 공통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존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수 이승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