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김완수
  • 승인 2011.01.2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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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2010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금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1년간의 수입금액을 확정하는 중요한 신고를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이 해당되며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간은 2011.1.1∼2.10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및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2011.1.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① 의료업, 수의업 및 (한)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면세사업자현황신고는 신고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 또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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