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군은 가구당 2천만원, 다자녀(자녀 3명이상)가구는 3천만원까지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융자는 1년거치 2년상환으로 이자 4%를 이차보전해 줌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연2% 정도만 부담시킬 예정이다.
올해지원규모는140여명으로 융자를 신청할 소상공인은 읍·면사무소에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부터 매년10억원씩 오는 2013년까지 총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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