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여부
<법률상담>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여부
  • 박진원
  • 승인 2011.0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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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친구인 을이 병과 함께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여한 사실을 알고 을을 통해서 병한테 손해를 끼치기로 공모를 하였다. 그래서 갑이 위조한 100만원 수표 14장을 만들어서 이를 서류봉투에 넣어서 을한테 주면서 병한테 을이 위조수표를 갑한테 빌려왔고 이에 대해서 병이 보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병한테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이 경우에 을이 위조수표를 서류봉투에 넣어서 병한테 서류봉투만 보여준 경우에 이를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위조유가증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나눠가질 것을 공모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증권교부행위는 이는 아직 위조한 증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10도12553호 사건참조)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위조한 증권을 행사한 것이어야 하는데 갑의 경우에는 수표를 위조했기 때문에 유가증권위조에는 해당되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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