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위조유가증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나눠가질 것을 공모했다면 그들 사이의 위조증권교부행위는 이는 아직 위조한 증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10도12553호 사건참조)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위조한 증권을 행사한 것이어야 하는데 갑의 경우에는 수표를 위조했기 때문에 유가증권위조에는 해당되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