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용주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갑은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업무수행의 방법과 절차, 신문사와의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사의 영업성적을 문제삼아서 지사약정계약을 체결했거나 지사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갑이 을 신문사의 이름으로 신문판매와 광고를 수주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을 신문사에 고용되어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신의 사업으로 수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2451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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