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신문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법률상담) 신문사 지사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 박진원
  • 승인 2011.01.1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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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신문사와 사이에 신문구독료와 광고료의 일정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갑지사장의 수입으로 하는 지사설치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지대보증금명목으로 받고 사원증을 발급해 주는 한편 지사에서 채용하는 사원에 대하여도 그 직위를 분류하여 사원증 또는 기자증을 발급해 준 경우에 갑을 을 신문사의 근로자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답)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사용주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갑은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업무수행의 방법과 절차, 신문사와의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사의 영업성적을 문제삼아서 지사약정계약을 체결했거나 지사장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갑이 을 신문사의 이름으로 신문판매와 광고를 수주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을 신문사에 고용되어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신의 사업으로 수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도2451호 사건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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