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영업시설 등 청결상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무신고(무표시)제품 판매 및 진열 여부,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사전심의 필증 보관 여부, 판매 사례품 제공 및 허위 과대광고 여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분리 보관 및 진열 여부, 기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병칠 보건소장은 “점검 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타 법령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바른 선택방법을 홍보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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