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 학자금 상환업무(2011.1.1부터 시행)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2011.1.1부터 시행)
  • 김민수
  • 승인 2011.0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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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 상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든든 학자금 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없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2010년1월22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고 2010년도 1학기부터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은 1년간 유예(2010년12월31일까지) 후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2011년1월1일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 귀속 678만원: 총 급여액 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든든 학자금 채무자는 사업 또는 취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 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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