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는 “그동안 심판 및 조정회의를 하면서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일 경우 당사자는 물론 방청인으로부터 고성과 욕설, 신체접촉, 물리력 행사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CCTV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노위는 오는 2월 14일까지 CCTV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jeonbuk.nlrc.go.kr)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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