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쌀소득 등의 변동직접지불금 대상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와 ‘2010년 논농업 다양화사업’에 참여한 논의 농가이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10a(300평)당 3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작목제한 없이 농가별 10a(300평)이상 필지 단위로 신청하며 단지화, 규모화한 경우 우대한다.
군 관계자는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은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수확기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비축사업,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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