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부청은 1월 초순까지 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마을 단위별 소각 일정을 수립하고 산불인화물질제거반 300명을 편성하는 등 ‘찾아가는 논밭두렁 소각 서비스’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 논.밭두렁 소각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부터는 ‘소각 금지기간’으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돤다.
한편 ‘찾아가는 논밭두렁 서비스’는 서부청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소각 일정을 해당 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남원 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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