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학교 안전공제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학교를 통해서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금액 및 이의제기 절차를 직접 통보받고 피해 학생 본인의 과실상계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상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상정책 및 보상 수준 결정과정에 학부모 대표와 전문가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 시·도교육청 평가체계의 합리적 방안 마련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전공제제도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고은기자 rhdm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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