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종업원 폭행한 30대 집유
성매매업소 종업원 폭행한 30대 집유
  • 박진원
  • 승인 2011.0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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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7일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일명 선미촌에 내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 A(31)씨가 “영업을 하지 않으니 그냥 가라”는 말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윤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업원을 밀쳐 병조각이 등 부분에 박히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벽 2시께 일명 선미촌 내 업소를 찾아 갔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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