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조원영
  • 승인 2011.0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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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246,70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에 수립한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종합민원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11명의 지가 조사반이 각종 공부를 활용하여 공적규제사항을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을 비롯한 지형 지세, 도로조건 등 19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2월 말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마친 후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3,61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 토지가격 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3월 2일부터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19일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뒤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어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에도 사용하게 된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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