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초 10개 구단 2명씩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했던 KBL은 이 가운데 SK 소속 선수 한 명의 소변에서 금지약물인 이뇨제 성분이 검출돼 구단에 통보한 상태다.
SK 구단 관계자는 "12월1일 모비스와의 경기 직후 소속선수 2명의 소변 시료를 채취했고 12월 말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당시 받아두었던 해당선수 소변의 두 번째 샘플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선수가 특정 약품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SK는 5일 KBL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KBL 도핑위원회의 재심의는 10일경 열릴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선수 본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약물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해당 선수는 올 시즌 특별히 먹은 약이 없다는데 이뇨제 성분이 나올 수 있는 약은 300가지도 넘는다. 자양강장제, 숙취해소제 하나를 잘못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성분인데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K가 재심에서 소명에 실패할 경우 해당 선수는 도핑테스트 1차 적발시 적용되는 9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KBL 규정에 따르면 1차 적발시 9경기, 2차 적발시 18경기, 3차 적발시에는 54경기에 출장 정지 징계가 주어지며 4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영구제명된다.
지난 시즌 도핑테스트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던 KBL은 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도핑테스트 제도를 실행해왔으며 규정에 따른 징계도 이번 시즌부터 적용하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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