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를 위해 시는 각종 홍보물(리플릿, 전단지, 포스터)를 제작 배포함은 물론 온라인과 시정소식지, 읍면동 자체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한 새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취득세로 통합해 취득일로부터 60일(현행 30일)이내에 신고·납부토록 했으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해 등록면허세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수정신고제 개선, 기한 후 신고 확대 및 세무조사기간을 제한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으로 바뀌지만 현황 부과고지 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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