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가격과 담합
치킨가격과 담합
  • 김완수
  • 승인 2010.1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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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가격과 담합



요즘 치킨가격을 두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다. 롯데마트가 기존 프랜차이즈 치킨가격의 1/3에 불과한 이른바 ‘통큰치킨’을 출시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영세상인의 생존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통큰치킨 판매 중단으로 인한 불똥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5,000원에도 팔 수 있는 치킨이라면 시중에서 3배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기존 치킨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위 5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담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담합(collusion)은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들간 공동행위인 셈이다. 담합은 주로 소수의 기업에 의해 상품이 공급되는 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과점기업들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초과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업자들끼리 값을 짜고 올려 받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강한 형태의 담합으로는 기업결합형태로 결성되는 카르텔(kartell)을 들 수 있다. 담합은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명시적 담합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 담합이다. 명시적 담합은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이나 수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암묵적 담합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선도기업이 제품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서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을 당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명시적 담합과는 달리 암묵적 담합의 경우 담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담합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 담합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를 하기로 한 기업들이 당초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담합에 참여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초 합의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면 훨씬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협정 위반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만약 누군가가 배신을 하면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배신을 해 담합은 자동적으로 붕괴하게 된다. 이외에도 관련 당국에 의해 담합 행위가 적발될 위험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담합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박의성>

<지난 주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 ① 슬로시티

당첨자 : 김학봉 님(순창군 순화리), 김남수 님(무주군 무주읍)

<이번 주 퀴즈>

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 경쟁 ② 담합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메일(jeonbuk@bok.or.kr)로 정답,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입하여 보내주십시오. 정답자중 2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수요일 본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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