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전산장애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특정 국세 납부기일로 인한 수납업무량 폭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납인 날인방식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고금 수납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국고금 유용 사고 및 전산입력 누락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고금 영수증 전산인자제도’란 금융기관 창구에서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 수납인 날인교부 대신 수납내역(수납일, 납부자, 수납점포명, 수납금액 등)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고 같은 처리내역을 전산인자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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