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복무이탈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복무는 중단되어 편입취소 되는 경우는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복무이탈로 인하여 편입이 최소된 사람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과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고발된 사람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 기간은 해당 복무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
복무이탈로 연장복무 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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