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국립박물관 관련법 개정 주목
익산 국립박물관 관련법 개정 주목
  • 소인섭
  • 승인 2010.12.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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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도보존법에 박물관 설립조항을 삽입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고도(古都) 익산에 국립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적극적 관심이 촉구된다.

국회 이춘석 의원은 고도보존법에 박물관 설립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지난 3일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안에는 ‘고도지구지정지역에는 반드시 박물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 고도는 익산을 비롯, 공주·부여·경주 등 4곳으로 이 가운데 보존지구지정은 공주와 부안만 이뤄졌고 익산과 경주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기 위한 이같은 관련법 개정 추진은 국내 고도 가운데 유일하게 익산만이 국립박물관이 없기 때문이다. 또 국립박물관이 있는 공주와 부여·경주는 지역내 매장문화재 등 국보급 출토 유물을 역내 박물관서 전시하고 있으나 익산의 경우 중앙박물관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 고도보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익산에서는 지난해 1월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서 국보급 백제 사리장엄구가 출토됐고 왕궁리 5층석탑과 풍탁 등 국보가 다수 출토됐으며 쌍릉과 토성·미륵사지 등 3곳이 국가지정 사적으로 올라있다.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익산역사유적지구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다.

장세환 의원은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까지 등재된 미륵사지 유적을 안정적으로 보관·전시하기 위해 국립박물관으로의 승격하겠다는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고 나종우 교수는 최근 열린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 설립이 최우선 과제이다”고 말했다.

국회법제실은 출토유물의 해당지역 보관·관리·전시·연구자료 활용을 위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검토 필요성을 낸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박물관의 민간이양 방침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 통과와 국립박물관 승격이 순탄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물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지난해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익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박물관 승격을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도 승격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추진은 박물관 설립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함으로써 차후 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도는 미륵사진유물전시관을 박물관 수준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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