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군은 익산, 남원, 진안, 장수, 완주, 임실, 순창 등 7개 시·군이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과 특혜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함이다.
특히 그동안 지적·적발의 위주의 감사와 달리 이번에는 ‘컨설팅 자문형 감사’를 벌여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8월 13∼1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감사대상은 총 1천138건에 1천790억원의 수해복구 사업이다.
12월 15일까지 3개 시군(남원, 임실, 순창) 629건, 758억원(55%)에 대하여 컨설팅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도 기술감사계는 잘못 수립된 복구계획을 갖고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치유가 어려운만큼 실시설계 단계부터 복구계획 및 시공공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했다.
국비지원이 없는 자력복구대상 중 경미한 피해지역은 열악한 시군 재정을 고려해 원상복구 개념으로 복구하도록 유도함으로 44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했다.
컨설팅 감사를 통해 관련 시군 직원들은 사전에 기술적인 부분 등 복구사업 전반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음으로서 복구사업에 대한 가속도가 붙었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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