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 을은 갑이 금 2000만원이란 금액을 공탁한 것은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것이므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서 갑을 상대로 해서 민사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이런 채무승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채무승인의 효과가 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와같은 공탁은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까지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인지 여부는 공탁의 경위, 목적 및 공소사실 인정여부, 손해배상채무의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액, 공탁한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비록 무죄를 다투었지만 유죄를 전제로 해서 공탁한 것이고 일부금을 공탁한다고 명시한 바가 없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 대한 채무가 공탁금이상이 존재한다고 보고서 일부금액을 공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전체채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6735판결참조)
따라서 을은 민사상 청구는 소멸시효기간 이전에는 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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